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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기소유예란 전과기록

by 돈마차 2020. 11. 26.

기소유예란 전과기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 봤던 기소유예란 단어가 있습니다. 법률적 용어인 거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서 정확한 단어의 뜻과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그래서 오늘은 기소유예의 뜻과 정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적 용어라 많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알기 쉽도록 차근 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알아볼까요

 

 

 

 

기소유예란

 

우리가 살면서 기소유예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뉴스에는 매우 많이 보이는 단어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쁜 일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이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뜻과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기소유예란

 

 

기소유예 (起訴猶豫, suspension of indictment)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보기에 사건의 위증 정도가 경미하여 재판에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란기소유예란

 

 

검찰사건사무규칙

 

불기소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는 기소와 유예의 말이 합쳐진 단어로 기소란 단어를 알아야 조금 더 이해가 편해집니다.

 

 

기소란

 

 

소란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지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경찰서장에게도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의의가 없을 경우에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속절차의 방식입니다.

 

 

기소유예란

 

 

많이 들어본 단어로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가 있습니다. 구속 기소는 피의자를 구속하여 기소를 할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란

 

 

여기에 유예를 시켜준다.라는 말을 붙여 기소유예란입니다. 유예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시일을 미루거나 늦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죄 유죄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는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만 상기시켜주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범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 있는 민사, 행정 소송 등에서는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란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무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돼서 이후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렇게 많이 처리가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 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란

 

 

하지만 기소유예란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재로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에서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증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 동일 또는 유사 행위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시 기소유예 기록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죄에 대해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기 않도록 주의를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정리 끝

 

지금가지 기소유예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뜻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법의 적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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