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연휴 코로나 19의 전파가 곳곳에서 진행이 되면서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5일부터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10만 원을 시행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천절에 이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대규모 집회를 불허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진행을 한다는 내용을 밝혀 코로나 19 방역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10월 4일 국내 확진 발생자 47명 그중에 수도권 확진자는 35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게소 등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8월에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서 참가자 26명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단 1명만 음성으로 나오고 파주의 스타벅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직원들은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아 마스크의 효과는 크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대다수는 마스크가 백신 만큼 안전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고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천절 집회에서도 많은 다수가 밀집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면서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적극적인 방역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방역에 동참을 하면서 지난 한 주는 일일 평균이 두자리 수로 낮아지고 57.3명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와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가 큰 고비 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번 주를 넘겨야 정확한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월 13일 시작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여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10월 13일부터 주요 장소에서 의무화를 시작할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감염 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다음 달부터는 위반 시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행정명령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많은 살마들이 이용을 하여 감염 확산에 우려가 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항상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적발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따른 마스크를 구매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마스크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려주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가지로 옷으로 얼굴 가리기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나 운동경기, 공연 등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상항에서도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어겼을 시 과태료를 물겠다는 정부의 방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턱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턱스크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경우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외 대상도 존재를 하는데요 14살 이하의 아동, 어린이, 발달장애인, 의학적으로 착용이 어려운 경우 제외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마스크 착용과 벗기를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10만 원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수용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둘 것으로 밝히면서 이후에는 적발된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적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우전 지도를 하며 지도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스크는 아직 코로나 19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의 감염 예방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1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단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 방역에 전 국민적으로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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