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분 출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무처리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설마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벌써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든 업무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같은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면서도 인터넷발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란
처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과거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서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수수료 없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수수료 1 부당 1,000원),
무인민원 발급기(수수료 1부당 500원)
제 3자에 의한 발급 신청 방법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혈족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 3가지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인터넷이 연결된 PC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해당 사이트 efamily.scourt.go.kr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아니면 아래의 해당 사이트 링크 주소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2.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발급 클릭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상단 왼쪽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메뉴가 보입니다. 녹색의 메뉴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3. 프린터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프린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프린터는 지금 사용 중인 PC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프린터를 네트워크 공유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보안상의 문제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를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프린터 확인이 필요 없을 때에는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됩니다.
4. 본인 확인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5.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이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6.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해당 선택지에서 답을 알고 있는 선택지 아무것이나 선택을 하여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 항목에서는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 선택지입니다.
7.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대상자를 확인을 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선택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선택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본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증명서 종류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체크합니다. 발급받을 문서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의 해당 조건을 선택합니다.
신청사유에서는 현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목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 줍니다.
8.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프린터 확인 출력
모든 옵션을 선택하고 이제 발급 신청을 눌러 발급을 합니다. 프린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고 연결 상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린터의 연결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출력이 안되니 이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었다면 출력을 눌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완료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분 출력 완료
지금까지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 24 사이트가 아닌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분 출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준비물 3가지 공인인증서, 인터넷 연결 가능한 PC, 인터넷 연결 가능한 PC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준비물들만 준비해 놓고 진행을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3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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