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제처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란
행정 각부의 입법 행 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안을 심사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 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부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1984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임시 행정 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 국, 법률 조사국 사무처의 도서관을 인수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발족하였다. 법제처는 유진오 박사가 초대 처당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1954년 11월 29일 헌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로 변경되었습니다.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실시되어 법제처는 다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과 총이령안 및 부령 안의 심사와 그 밖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만들어진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3조)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1961년부터 1962년까지 구법령정리작업을 주관하였고, 1968년부터 1969년 말까지는 법령문을 포함한 모든 정부의 공문서를 한글로만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국한문혼용으로 된 법령을 한글화 하는 작업을 주관하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시행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정부의 입법활동을 조정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지원한다.
또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공무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정보를 관리한다.
외국의 법제정보를 수집해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여 대외 경제활동을 돕고, 외국 법제기관의 활발한 법제교류도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 상사-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에서 관장합니다.
민원인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법제업무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요청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부센터의 법령해석 시스템을 활용
지금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제처의 정확한 의미와 기관의 하는 일을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더 친숙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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