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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가족돌봄휴가 연장 최대 20일

by 돈마차 2020. 12. 4.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자녀와 집안의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필요해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휴가를 연장하고 비용 지원 4차 추경에 포함하면서 9일부터 코로나 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그리고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연장 최대 2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한느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게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의 비용 지원을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휴직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코로나 19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에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연간 90일까지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씩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 휴업이 길어지면서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건수가 5만 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해당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종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부모 가정은 15일에서 총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도 추가로 늘어난 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휴원, 휴교 등을 실시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등원 중지 및 기다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를 시행하여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함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19의 확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니만큼 빠르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신청이 가능하며 10일씩 50만원 총 100만원의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학기 까지만 지급이 될 예정이였지만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휴원 휴교 등이 이어지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해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하여 고용노동부 해당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서류 확인 심사를 걸처 가족돌봄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전자민원마당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공인인증서나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서,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연장 최대 20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족들의 집안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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