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 3법 시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논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서민을 위해서 한다는 임대차3법 그러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의 내용과 좋은점 나쁜점을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둘사시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임대차 3법 이란
임대차 3법은 현 정부의 여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낸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3법이라는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현 상황을 볼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7월 30일 국회를 패스했으며 31일에는 국무회의를 패스하면서 임대차 3법이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법안 처리에 야당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 3법 첫 번째 기존의 전세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게 한다는 법안입니다. 전세계약을 이제는 4년을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임대인들에게 조금 불리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변경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늘려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추가 대출이 여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서울보증 이렇게 세 곳을 보증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한데요 주택금융공사는 임차인의 신용을 보고 대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고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목적으로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3법 두 번째 집주인이 이제 전월세의 상승을 5% 내로만 올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다시 올라간 전세금을 구하러 대출을 받으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임차인들에게는 조금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의 세입자와의 상한제는 5% 제한입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상승폭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는 기존의 세입자에게 못 올린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세 번째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군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 둘 중 하나가 거부한다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 또한 부여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정리 끝
지금까지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법을 개정한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하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국민들과 우리와 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하여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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