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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실업급여 조건 수급 자격 5분 상세 정리

by 돈마차 2020. 12. 6.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고용노동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실직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데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니던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타인에 의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퇴사를 결정해야 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직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를 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최근 실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실업을 한 사람들에게 일정의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비나 재취업 목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란

 

현대에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이직과 퇴직, 사직 등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실업을 한 사람들에게 일정의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비나 재취업 목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재 취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일반적인 이직이나 자진 퇴사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자신의 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하지만, 이직자가 이직을 하기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사업주나 사업체의 사정으로 이직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합니다.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101조 제2항 별표 2>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

 

▶ 실업급여 조건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체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직해야 하는 경우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받아서 불가피한 이직을 해야 할때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조건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실업급여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거나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구

 

▶ 실업급여 조건으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다음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부당한 대우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나빠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을 경우

 

 

 

급여 계산 방법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리 완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어야 하지만 사업자, 사업체의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에 놓으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안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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