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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모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전문 임대차 3법 내용 보기

by 돈마차 2020. 12. 7.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경재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집값의 안정을 찾겠다는 목표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하고 임대차 3 법을 추진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의 문제가 생기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부동산의 치솟는 가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고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에 제정이 되어 그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것에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

 

 

2. 외국인은 제외 단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로 보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3. 법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그리고 공법인과 사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범인 등을 법인이라고 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효력

 

 

전세나 월세 등의 집을 구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였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등기소나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한다면 실제거주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임차인에 대한 권리 획득과 법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규정상 신고 사유가 발생했으면 신고 의무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임차인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이사,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보호법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여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거주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으며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대항력이 생기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는 1997년부터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으며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바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효력으로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점유와 전입,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이 3가지 중 가장 늦은 날의 익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서 취득을 하며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취득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이 계속 충족을 해야하며 중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이전을 을 한다면 기존의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요구권

 

2020/12/07 - [생활정보모음] - 계약 갱신 청구권 임차인 연장계약 행사 조건/임대인 거절 조건

 

 

2. 전세,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 범위를 5% 내로 제한하는 법안 각 지방 지자체장들이 5% 내에서 상한선 비율을 결정 하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3. 전세, 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의무적으로 시, 군, 구청 등 지장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제외 대상이며 직거래를 할 경우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중개업소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월세 계약을 통해서 많은 금액의 재산을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위한 최소한의 관리와 의무를 찾아서 보호를 받았으면 합니다.

 

 

 

2020/12/07 - [생활정보모음] -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묵시적 갱신

 

 

2020/12/07 - [생활정보모음] - 임대차 3법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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