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직장을 잃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상세 정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잃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욕 또한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따라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이 가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는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빠르게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안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만약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
그리고 구직 등로글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며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전 신청하기를 하기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면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가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구직 활동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장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6.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 신청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7. 구직급여 지급만료
만약 구직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 구직급여연장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연장지급은 지방고용노오관서의장이 지시한 작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공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끝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알고 신청을 해야 손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구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활발한 구직활동으로 다시 재 취업을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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